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급식 조리사 월급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급식 조리사 월급 완전 가이드(2025)

학교 운영의 안전과 급식을 책임지는 ‘당직전담직원(경비)’과 ‘급식 조리사’는 모두 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입니다. 임금체계는 전국 공통 틀을 따르되, 시·도교육청 지침과 각 학교의 근무형태에 따라 세부가 달라집니다. 본 글은 2025년 기준 급식 조리사 월급 계산 방법, 자주 헷갈리는 수당 규칙까지 작업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실제 월급에 가까운 “월 평균 환산액” 계산식을 예시로 보여드리니, 본인의 학교·지역 지침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기본 구조와 수당 항목은 경기도교육청 2025 지침을 표준 예시로 쓰되(타 시도도 큰 틀 동일), 지역별 차이는 꼭 확인하세요.



핵심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요약

  • 두 직종 모두 2025년 ‘2유형’ 기본급 체계를 적용 - 기본급 2,066,000원/월(주 40시간 기준).
  • 정액급식비 150,000원/월은 공통 정액으로 붙음.
  • 연 1,000,000원 정기상여(1·8월 분할)와 연 1,850,000원 명절휴가비(설·추석)가 별도 지급 - 월 평균 환산 시 약 237,500원/월.
  • 근속수당은 1년차 40,000원/월부터 최대 920,000원/월(23년차)까지 4만 원 단위로 상승.
  • 조리사는 위험근무수당 50,000원/월, 다수 교육청에서 ‘조리사 면허수당(기본급의 5%)’을 별도 운영 - 지역 지침 확인 필요.
  • 당직전담직원은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이 핵심 변수 - 법정 가산률 50%(중복 시 합산) 적용.

임금체계 공통 이해

교육공무직 분류와 기본급 레벨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조리사·조리실무사·당직전담(경비)원은 모두 2유형에 속합니다. 2025년 2유형 기본급은 2,066,000원/월(주 40시간 기준).

월급제·시급제


주 15시간 이상은 월급제, 주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미만 계약 시에는 생활임금 시급(경기도 예: 12,500원)을 적용합니다. 중간에 계약을 연장해 1개월 이상이 되면 월급제(처우개선수당)로 전환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 일할계산 원칙

  • 방학 없는 달: 기본급·수당 전액.
  • 방학 포함 달: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는 ‘유급일수’ 기준 일할계산, 근속수당·정기상여·가족수당·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는 전액 지급(지급 시기별 규정 참조).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시급 계산 분모는 통상 209시간을 씁니다.


급식 조리사 월급 - 2025년 기준(예시: 경기도교육청)


조리사에게 적용되는 주요 항목

  • 기본급: 2,066,000원/월.
  • 정액급식비: 150,000원/월.
  • 근속수당: 1년차 40,000원/월 → 매년 40,000원 인상(상한 920,000원/월).
  • 정기상여: 연 1,000,000원(월 평균 83,333원).
  • 명절휴가비: 연 1,850,000원(월 평균 154,167원).
  • 위험근무수당: 50,000원/월(조리작업 위험).
  • 면허수당: 다수 교육청에서 ‘조리사 면허수당 = 기본급의 5%’ 운영(서울 자료 기준, 지역별 차이 가능).
  • 가족수당: 배우자 40,000원, 첫째 50,000원, 둘째 80,000원, 셋째부터 120,000원/인.


방학유무별 지급 포인트

  • 학기 중 달: 전액 지급.
  • 방학 포함 달: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는 일할, 근속수당·정기상여·가족수당·명절휴가비는 전액(지급일·요건 충족 시). 실제 수령액은 학사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평균 환산 예시(학기 중 기준, 1년차)

  • 가정값: 기본급 2,066,000 + 급식비 150,000 + 위험 50,000 + 면허수당 103,300(기본급의 5% 가정) + 근속수당 40,000 + 정기상여 83,333 + 명절휴가비 154,167
  • 합계(세전): 약 2,646,800원/월
  • 배우자·자녀 가족수당이 있으면 추가(예: 배우자+자녀 2명=170,000원/월).

참고: ‘면허수당 5%’는 교육청마다 운영방식·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속 교육청 최신 지침을 확인하세요.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 2025년 기준(예시: 경기도교육청)

당직전담직원에게 적용되는 기본 항목

  • 기본급: 2,066,000원/월(2유형).
  • 정액급식비: 150,000원/월.
  • 근속수당·정기상여·명절휴가비: 조리사와 동일 구조.
  • 핵심 변수: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 법정 가산 50%(중복 시 합산) 원칙.

야간·휴일·연장 가산 수당 계산법(법정)

  • 야간(22:00-06:00): 통상시급 × 50% × 야간근로시간.
  • 연장(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통상시급 × 50% × 연장시간.
  • 휴일: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50%, 8시간 초과분은 × 100% 가산.
  • 야간과 연장 또는 휴일이 겹치면 가산률을 합산(예: 야간+연장=50%+50%=100%).

통상시급 산식과 예시

  • 통상임금(월) = 기본급 + 직무관련수당(있다면) + 정액급식비 + 근속수당 + 정기상여(월평균) + 명절휴가비(월평균).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시간.

예시 - 1년차·직무관련수당 없음·평일 야간당직 8회(야간 실제 8시간씩 총 64시간)

  • 통상임금(월) = 2,066,000 + 150,000 + 40,000 + 83,333 + 154,167 ≈ 2,493,500원
  • 통상시급 ≈ 2,493,500 ÷ 209 ≈ 11,931원
  • 야간가산 = 11,931 × 0.5 × 64 ≈ 381,780원
  • 세전 합계(학기 중 기준) ≈ 2,493,500 + 381,780 = 2,875,280원
  • 주말·휴일 당직이 섞이면 휴일가산이 추가되어 더 올라갑니다(겹치면 합산 가산).

: 일부 학교는 당직의 ‘휴게·대기’ 시간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실제 유급 야간시간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근무표로 확인하세요.


방학 포함 달, 이렇게 달라집니다

방학 포함 월에는 기본급·직무관련수당·정액급식비가 ‘유급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반대로 근속수당·정기상여·가족수당·명절휴가비는 전액(지급일·요건 충족 시) 지급입니다. 결국 학사일정에 따라 월별 편차가 크므로, “연봉/12”로 균등 분배해 월 평균을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월급 계산 체크리스트(실무형)

  • 근무형태 확인 - 상시근무자인지, 방학 중 비근무자인지.
  • 직무관련수당 여부 - 조리사 위험수당, 면허수당 운영 여부.
  • 근속연수 산정일 - 2025년부터 경기도는 연 6회(1·3·5·7·9·11월) 재산정.
  • 야간·휴일·연장근로 산정 - 실제 유급시간·휴게시간 구분표 확보, 통상임금 항목 확인.
  • 가족수당 신청 - 배우자·자녀·기타 부양가족 요건 충족 여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리사 면허가 없으면 ‘면허수당’은 못 받나요?

  • ‘면허수당’은 조리사 면허 소지자에게 지역 지침에 따라 지급됩니다. 일부 교육청은 기본급 5%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최신 금액·방식은 소속 교육청 자료를 확인하세요.

Q2. 당직은 ‘감시·단속적 근로’로 승인되면 야간수당이 없나요?

  • 아닙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도 야간근로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 기본급, 직무관련수당, 정액급식비,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가 포함됩니다. 이 합계를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Q4. 방학 때는 월급이 확 줄던데, 정상인가요?

  • 방학 포함 월에는 일부 항목이 일할계산되어 세전 총액이 줄지만, 정기상여·명절휴가비·근속수당 등은 전액 지급되는 구조라 연간 총액 기준으로 보면 균형이 맞습니다.

Q5. 단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생활임금 시급(예: 경기도 12,500원)을 적용하며 처우개선수당은 비례 또는 미적용 - 계약기간과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별 편차와 최종 확인 방법

임금협약 기본틀은 같지만, 세부 수당·시행시기·산정 방식은 교육청별로 고시 문서가 다릅니다. 최신 자료는 소속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공무직원 임금(보수) 지침’·‘노무관리 매뉴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예: 2025 경기도교육청 임금지급기준 문서, 서울교육청 인건비 지급기준 고시 등.


결론

급식 조리사와 당직전담직원 모두 2025년 기본급 2,066,000원을 공통 토대로 하되, 조리사에게는 위험·면허수당, 당직에는 야간·휴일·연장 가산이 ‘월급 체감치’를 좌우합니다. 학사일정(방학), 교대표(야간·주말), 경력(근속수당), 가족수당 포함 여부까지 더하면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실무에서는 “통상임금 항목을 정확히 합산해 통상시급을 구한 뒤, 야간·휴일·연장 가산을 얹는 방식”으로 본인 급여를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공식 지침서의 예시 산식과 지급요건을 함께 대조하면 오류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주 40시간근무시 209시간 계산 방법

전남5일장 일정표, 영광 구례 장날 강진 마량 전라남도 오일장 날짜표

혜화역 무료주차장 공영주차장 대학로 일요일 무료주차 낙산공원 이화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