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추석과 설날 같은 큰 명절은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공무원과 교사들에게는 단순한 휴식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명절휴가비와 상여금 지급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절마다 지급되는 이 수당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제도화된 혜택으로, 공무원의 생활 안정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추석 상여금 지급일, 교사 및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되는 사례까지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지급 근거

  • 「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3에 명시

  • 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

  • 금액은 월 봉급액의 60%

즉, 공무원의 직급별 월봉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동일 직급이라면 호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지급 대상

  • 설날 및 추석 기준일에 근무 중인 공무원

  • 신규 임용자도 기준일 이전 임용이면 지급 대상 포함

  • 승진자 역시 기준일 이전 승진이면 승진 봉급 기준

지급 제외 대상

  •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사관학교 생도 및 후보생

  • 병역의무자로 복무 중인 군인

  • 정직, 직위해제 상태의 공무원

  •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는 지급 대상)

지급 방식과 시기

  • 기준일 전후 15일 이내 지급 가능

  • 기관장이 지급일을 정하므로, 부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 일반적으로 추석 전 1~2주 내, 설 전에도 동일하게 지급


공무원 추석 상여금 지급일

명절휴가비는 상여금 성격을 갖지만, 공식 명칭은 '명절휴가비'입니다. 보통 9월 중순~하순에 추석이 오는 경우, 추석 1주일 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 2025년 추석은 10월 6일 (월요일)

  •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9월 23일~10월 5일 사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

  • 추석 직전 마지막 급여일에 맞춰 지급되기도 함


교사 명절휴가비

교육공무원(교사)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입니다.

  • 월봉급액(호봉표 기준)의 60% 지급

  • 예: 2025년 기준 20호봉 고등학교 교사는 월 봉급액 약 300만 원 → 명절휴가비 약 180만 원

또한 교사는 성과상여금(매년 1회)과는 별도로, 명절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습니다.


기간제 교사 추석 상여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기간제 교사에게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느냐입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교사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

  • 실제로 교육청 예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대부분 지급 대상에 포함

  • 다만 근무 시작일, 계약 종료일이 추석 기준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예시:

  • 추석 기준일(10월 6일) 이전 임용 → 지급

  • 추석 이후 임용 → 지급 제외

  • 추석 직전 계약 종료 → 지급 제외

지급일 역시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추석 전 1~2주 이내입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명절휴가비는 세금이 공제되나요?
A. 네. 급여의 일환으로 지급되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된 후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Q2. 휴직 중이면 명절휴가비를 못 받나요?
A. 출산휴가는 지급되지만, 육아휴직·병가·무급휴직자는 제외됩니다.

Q3. 정직 상태인데 받을 수 있나요?
A. 정직이나 직위해제 상태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신규 임용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추석 기준일 이전 임용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임용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기간제 교사도 동일한 금액을 받나요?
A. 네. 봉급액(계약 급여액)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6. 지급일은 전국 동일한가요?
A. 아닙니다. 기관별 예산 집행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추석 직전 주에 지급됩니다.


결론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기간제 교사까지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과 시기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명절을 앞둔 생활비 부담을 덜고 사기를 높이는 복리후생의 핵심 제도입니다. 2025년 추석은 10월 6일로, 공무원과 교사들은 9월 하순부터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며, 기간제 교사 역시 기준일에 재직 중이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므로, 정확한 지급 기준과 시기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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