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광복절과 10월 9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의 의미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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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광복절과 10월 9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지정의 의미와 변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중요성 공휴일은 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며, 국가나 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주말과 겹친다면 그 의미가 희석되곤 했습니다. 특히, 한글날(10월 9일)과 같이 공휴일이지만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았던 날들은 그 중요성이 다소 묻힐 수 있었습니다. 한글날의 공휴일 변천사 1991년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13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지정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법 개정의 의미 최근에 이루어진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8월 15일 일요일인 광복절은 8월 16일로, 10월 3일 일요일인 개천절은 10월 4일로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0월의 대체공휴일은 무려 이틀이나 되어, 풍성한 한가위를 앞둔 10월에 풍성한 휴일이 늘어났습니다. 민간기업과 대체공휴일 그러나 이러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민간기업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 40시간 또는 최대 주 52시간만 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이는 기업의 선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2022년에는 한글날이 일요일로 떨어집니다. 만약 대체공휴일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올해에 이어서 2022년까지도 아까운 휴일을 날릴 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하고, 공휴일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튼, 대체공휴일 지정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휴일의 의미를 더욱 높여줄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한글날과 같은 중요한 국...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민사 보험합의 인천 청라 손해사정사 수임료 내고!

 

12대 중과실 형사합의? 민사 보험합의 인천 청라 손해사정사 수임료 내고!

2022년이 된 지도 3달째다.

제가 사고가 난 지 만 5년이 다돼간다. (2022년 3월에 작성한 글)

가해자는 4년 동안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았었는데, 2021년 말쯤에서야 1심에서 6개월 징역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2021년 9월까지도 여전히 보험사와 합의도 하지 않았었다.


(이 글을 몇 번을 옮겨 적어서... 2021년 3월에 가해자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는 검사의 연락을 받았으나... 결국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

9월 말에서야 손해사정사 끼고 합의를 완료했다.

처음 보험회사가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손해사정사를 껴서 합의하니 5천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사고가 크다면 손해사정사를 끼는 것이 이득은 이득인듯 하다.

하지만 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잘 만난 탓도 있다.

5천 정도 증액됐으니, 손해사정사 수임료를 어느 정도 DC 해주었다.

처음에는 직장 동료에게 친구라고 소개받은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했더니 수임료를 30%나 달라해서 손절하고 청라 손해사정사를 검새해서 찾은 이 손해사정사는 믿음이 갔다.

정직하고 능력 있게 처리해주면 장땡 아니던가?

[청라/루원시티 손해사정 멀리서 알아보지 마세요~

루원시티에서 살고 있는 홍신우 손해사정사 입니다!!~ㅎㅎ 청라에도 손해사정사무실이 있나...검색을 하는...

일단 내 경우에는 이후 글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뼈만 오지게 부러졌다.

교통사고 합의 보상금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후유장해 여부다.

물론 후유장해가 없다면 없는 데로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래와 같이 다쳤는데 후유증이 없다는 것이 더 기적 아닌가?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들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사람 다친 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개량할 수 있겠는가?

막상 일을 겪어 보니, 장애든 장해든 안 남는 것이 좋지만 일단은 비전문가인 나로서는 이게 보상금을 더 받아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 조차 구분이 안된다는 점이다.

그러니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대로 받아야 하나? 싶다가도 거래의 기본은 후려치기라는 사실을 떠 올리면 절대 혼자서 받아낼 정도는 아닌 것은 상식 아닌가!

그래서 결국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교통사고 합의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대체로 10~15%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를 요구하는데도 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 소개받았던 손해사정인은 수임료를 30%까지도 불렀다.

모르고 이용하면 완전 호갱 되기 십상이다.

그리고 절대로!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로 "무심코" 동의해주지 말아야 한다.

해버렸다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겠지만, 아직 해주지 않았다면 조언을 구한 뒤에 해줘도 무방하다.

절대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의 절대로 가 아니라, 적절한 조언이나 판단에 따라서 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다.

보험사 의료자문 동의서는 대체로 가해자 측에서 보험료를 삭감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경우에는 허리 쪽 상해도 있었지만, 의료자문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는 바람에 이 부분의 삭감이 대폭 있었다.

혹시 나와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까 봐 언급하자면...

일단 내가 보상을 받은 가장 큰 장해는 무릎 장해 때문이다.

인대가 몇 개 끊어졌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동각도가 얼마나 상실되었는지에 따른 장해율을 판단해서 받았다.

정확한 금액을 공개하기에는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므로 공개를 못해서 미안하지만, 일단 정상이 아니라면 돈이 제법 나올 것이라는 대답만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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