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정근수당, 공무원 정근가산금
1. 정근수당의 지급대상:
공무원 신분이면 모두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단, 군필자는(병은 2년 추가/간부 실제 복무 년수)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필자는 호봉도 포함이 되며 정근수당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기준
정근수당 지급일은 매년 1월과 7월에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 계급과 호봉에 따라 위 지급률을 곱해 정근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미만인 신규 임용자는 받을 수 없지만 군필자라면 신규임용자라도 3년 미만에 해당되어 10%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교육공무원인 교사 정근수당도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은 동일합니다.
2.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에 대해 알아볼까요?
정근수당을 만렙으로 오롯이 받으려면 근속기간이 10년은 넘어야 봉금의 50%의 정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성과급과 같은 제도가 없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더 챙겨주는 것이 정근 가산금입니다.
군인 정근수당은 하사 이상부터 15,000원씩 지급받게 되지만 일반직렬 공무원은 근무년수 5년 이상부터 정근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정근수당뿐 아니라 지방직, 국가직 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법원공무원, 교육공무원, 교원 교사 정근수당 가산금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반면에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은 매월 지급됩니다.
공무원 급여가 박봉처럼 보여도 정근수당 이외에도 성과수당, 가족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주택수당(군인 공무원), 명절휴가비 등 부족한 급여를 메워 줍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 호봉과 근속기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 계산에서는 호봉보다는 근속기간이 중요합니다.
2011년 7월 4일 개정 이후 변함이 없는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월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 2회 1월과 7월 월급에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구분되면 1년 단위로 5%씩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 될 때까지 증가합니다.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의 신규 임용된 공무원인 경우 근무수당은 미지급되며, 군필자 남성 공무원인 경우 복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2년 미만 또는 3년 미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하사관이나 장교로 전역하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가 많은데요.
전역 후에도 군 복무 기간이 근무연수에 포함됩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 3호봉 근속연수 3년인 경우 월봉급액의 10%을 정근수당으로 지급받는데요.
정근수당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9급 4호봉 근무연수 3년 미만 1,646,400원 x 10% = 164,640원
7급 10호봉 근무연수 9년 미만 2,599,900원 x 40% = 1,039,960원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5년 미만 일반직 공무원은 지급받지 못하고, 5년 이상의 근무연수가 필요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25호봉 근무연수 25년인 사무관의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을 계산해보면 추가 가산금 포함 약 2,371,140원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사무관 25호봉 근무연수 25년 경우-
정근수당( 4,482,284원 x 50% = 2,241,142원) + 정근가산금(100,000원) + 추가 가산금(30,000원)= 약 2,371,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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