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승진 승진 최저 소요 연수

 어느 직장이든 승진은 직장인의 희망이죠.

국가/지방직 일반 공무원은 직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공무원의 승진 종류는 일반승진, 특별승진, 공무원 근속승진, 우대승진, 우선 승진으로 분류되고 일반승진은 다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으로 분류됩니다.

각 직급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 최저 소요 연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승진을 위해서는 2~4급과 5급, 7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제도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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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청백리상 수상자, 직무수행능력우수자, 제안 채택 시행자, 명예퇴직자, 공무로 사망한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상과 요건에 맞을 경우 승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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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승진 및 우대승진은 재직기간이 충분히 오래되어서 자동으로 근속에 따른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7~9급과 기능직 7~10급 공무원들의 경우 근속승진을, 읍, 면, 동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우 4년 이상 재직자로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자들이 대상이에요.

공무원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 최저 소요 연수는 다음과 같아요.

일반직 7급 12년 이상 근속.

일반직 8급, 기능직 8급 8년 이상 근속.

일반직 9급, 기능직 9급 7년 이상 근속.

기능직 10급 6년 이상 근속 (기능직 10급은 2015년 12월 31일부로 폐지)

승진임용의 제한.

위의 승진제도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승진에 제한을 받아요.

진계 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 임용기간 중인 자.

징계처분이 끝났더라도 집행 종료일로부터 다음 기간에 해당되면 승진 임용이 되지 않아요.

정직, 강등(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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